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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

tlsqkgkswltlr 2021. 1.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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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장사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끼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불하거나 아르바이트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법 위반일까요?

 

 

임금 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경과를 하면  임급 체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 정당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돕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 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조건

 

 

임금체불 신고 후 구제를 받는 과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안됩니다.

월 임금평균이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임금체불 구제 과정이 지원됩니다.

임금이 월 4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 연봉자들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 파산, 도산의 경우

사업주가 지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떄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되었던 임금을 지금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일반체당금 지원조건 

 

사업주 지원 조건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후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 

 

근로자 지원 조건 

사업체가 문을 닫기  1년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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