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장사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끼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불하거나 아르바이트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법 위반일까요? 임금 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급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경과를 하면 임급 체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 정당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돕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 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조건 임금체불 신고 후 구제를 받는 과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