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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드 감소를 보전을 위해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가급여로 구성합니다.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함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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